무인 신분증 스캐너, 도용땐 무용지물… 출입제한 안내문 미부착

道, 여가부에 유해업소 지정 요청… 국회 관련법 개정은 공전 상태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중 51%가량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용인시 한 전자담배 판매점.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중 51%가량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용인시 한 전자담배 판매점.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미성년출입금지구역이지만,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매장 안팎 어느 곳에서도 청소년의 출입을 막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다. 무인 판매기에는 신분증을 인식하는 스캐너가 있었지만 대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시 구매를 막을 수 없는 상태다.

같은날 오후 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에도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은 부착되지 않았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면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개소를 확인한 결과, 93개소(51.1%)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가 미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여성가족부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여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지만, 판매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을 통해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의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부터 해당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공전 상태가 유지된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정의에 포함하면 청소년들이 사고 파는 것이 금지가 되고, 온라인 판매 등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