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동진 의원, 정신적 피해 판단 별도 상이등급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참전한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PTSD라는 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지 않은 데다 사회 분위기상 정신과적 치료에 적극 임하기 어려웠던 현실, 또 2010년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들도 2021년에 이르러 PTSD에 따른 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연평해전 장병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 측 사망자 없이 대승을 거두고 끝났지만, 치열한 근접전투가 벌어지고 ‘선제사격 금지’ 수칙이 적용돼 장병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우리 고속정에는 158발 이상의 탄흔이 남았다. 고 의원은 군인이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기존의 획일화된 상이등급을 벗어나 당시 직무 성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