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풍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25일 안성시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6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분께 안성 죽산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부 옹벽 설치를 위해 비계(임시 가설물)를 조립하던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당시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비계가 갑자기 넘어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다리 부위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아주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다리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비계가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풍에 비계가 넘어갔을 가능성을 포함해 현장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일 오후에는 안성을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었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내려진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