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명백”… 국민의힘 반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법사위 산회 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