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고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등의 위협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탄핵소추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네티즌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인화물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에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공중장소에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나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경찰은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