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팔당호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설치가 일부 가능해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권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상수원이라,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해 엄격하게 수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적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생활 면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해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제한적이나마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파크골프장 등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