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19일이후 출산’ 특공 1회 더

신혼부부 혼인전 당첨이력도 배제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31일 시행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 시엔 생에 한 차례만 쓸 수 있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다.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에선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20%에서 35%로 확대된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세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키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천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하다.

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넓은 면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