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6일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라고 강조.

윤 의원은 자신의 인천해사법원 유치 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는 등 수도권 입지 당위론을 설파.

윤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해사법원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라며 “국내외 해운업체 및 국제물류업체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 중심지이므로 해사법원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

윤 의원은 특히 “중국이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해양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상분쟁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 설립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