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인권침해 공식 인정
신청인 56명중 경기 출생도 확인

“3천 달러에 해외로 팔려간 저 같은 해외입양인들은 수치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씨는 26일 열린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이같이 호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 결과, 1982년 기준 민간 입양알선기관이 국외 양부모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챙긴 아동 1명당 평균 금액은 1천650달러. 당시 한화 기준 210만원 정도로 자동차 1대 값에 달한다. 알선기관은 이 돈을 입양아동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알선기관은 이 같은 수익 구조로 1955년부터 1999년까지 14만1천778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좋은 양부모에게 자란 입양인도 있지만, 모진 폭력과 성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은 입양인들도 많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저처럼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돼 대학에서 만난 친구 A씨는 입양 직후인 생후 5개월부터 10살 때까지 40대인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A씨가 16살에 그를 고발해 모든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프랑스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 입양 청소년들의 소식을 매년 한 해에 두어 번씩 들으며 자라왔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56명의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사건 신청인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중 경기도와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최초 발견돼 입양된 아동들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기관이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를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화위는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허위 기아발견신고 기록 조작 등의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이러한 인권침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재했다. 민간 알선기관이 챙긴 입양 수수료도 제도적 상·하한선 없이 기관 간의 합의 등으로 자체 판단해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인 권리 회복 노력 등의 권고사항을 내놓으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 중 하나에 해외입양 전반을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제한적 인력, 자료로 조사하다 보니 이번 발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남은 조사 기간 총 신청 접수된 367명의 사례에 대해 지속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