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필귀정, 국가 역량 소진 황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미발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그리고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이 대표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로 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선고가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건·강기정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