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의회 의원 인식개선 필요성 주장

인천시의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형 조례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시의성, 조례를 근거로 책정되는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후 검증 체계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늘었지만, 그만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동반된다”며 조례 사후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례 발의권한을 가진 지자체 집행부나 의원들이 사후 평가 과정에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평가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통하면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개정이나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식 개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확인된 457건의 평가 대상 조례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평가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입법 책임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