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방본부, 이달만 5건 집계
수원서 70대 실신, 결국 사망
고령층 아닌 10·40대도 발생
‘응급상황 교육’ 대상서 제외

“온탕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목욕탕 시설 탕안에서 호흡과 맥박을 잃은 채 70대 남성 A씨가 실신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이용객이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숨을 되찾지 못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흉부압박을 실시하는 한편, 아이젤(기관 삽관 기구)로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주입하는 등 응급처치로 1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욕탕·사우나·찜질방 등이 있는 대중목욕시설에서 이용객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등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들이 사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더불어 시설 직원 상대로 기본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씨 사례를 포함해 이달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유사 사고만 5건에 달한다. 지난 22일 고양 덕양구의 한 목욕탕 탕안에서 80대 남성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앞서 지난 19일 고양 덕양구 소재 다른 사우나에서도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이하 연령대도 이런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6일 김포 운양동 사우나에서 4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 뒷부분을 다쳤고, 지난 2일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선 10대 여성이 탕에서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중목욕시설에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이들 시설을 상대로 한 응급상황 대비 지침이나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환자 증상에 따른 구급 매뉴얼이나 다중이용업(노래방·유흥주점·숙박시설 등)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있지만, 목욕시설에 대한 교육 등은 따로 없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사우나·목욕탕 시설의 경우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쓰러지거나 실신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찜질방을 갖춘 미로 같은 구조라면 건물의 폐쇄성까지 높기 때문에 건물 구조에 대한 안내와 위험시설에 대한 고지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응급상황을 대비한 직원들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도 이뤄져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마주영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