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수위 낮춘 법안 발의

‘경영책임자’ 권한 위임 받은자로

민주노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공사장 입구에 안전 관련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5.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공사장 입구에 안전 관련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5.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기준과 처벌을 ‘완화’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이 완화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란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처법)에 대해 1천700개가 넘는 ‘반대’ 관련 입법예고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형사책임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주로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인 지난 19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자근 의원 측은 “경영계 쪽에서 과잉입법이라는 개정 요구 의견을 전달받았다. 중대재해의 책임 주체가 무조건 사업주 등으로 하고 있어 혼란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처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가 더딘 것은 중처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약하기 때문인데, 완화하면 실효성이 아예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재 중처법 판결의 실형은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 처벌만큼 책임감을 부여해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완화된다면 중처법을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