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명 12개 기동단속반 편성
예방 홍보·산불 가해자 처벌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 60여 명이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용한다.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와 논·밭두렁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과실로 불이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