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0 /경인일보DB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0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듬고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나갔다”며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아이의 친부 B(41)씨는 지난해 감금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 “좋은 판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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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다. 아이 친모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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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