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거리에서 2차 현금수거책이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거리에서 2차 현금수거책이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이 조직에 고용돼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7~1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조직은 “카드를 배송 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범죄 관련성 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한다” 등의 수법으로 B씨 등을 꾀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4명은 콜센터 조직의 ‘n차’ 현금 수거책 역할 수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무르며 주로 2~4차 수거책 역할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9일 1차 수거책을 먼저 검거한 뒤 피해금 이동경로를 따라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이어 이들로부터 압수한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출입국기록에서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 단기로 출입국한 기록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외국에 있는 총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A씨가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A씨가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