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양평군 옥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은 남편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10분께 양평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편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경찰은 현장 화재 감식과 시신 부검, 당시 집에서 대피한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씨 자녀는 화재 당시 119에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아버지가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휘발유가 담겨 있던 패트병을 발견했고, 시신 부검 결과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 방화로 결론냈다”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19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발생 하루 전, 숨진 부부 사이 가정폭력 신고가 두 차례 있었으나 분리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달 3일 새벽 시간대 2시간여 간격으로 두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를 집밖 임시거처로 분리했으나, 법적 처분이 가능한 (긴급)임시조치는 아니었고 A씨는 다음날 집을 찾아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력행위가 파악되지 않았고,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다”며 “A씨 아내의 동의를 거쳐 A씨가 집에 복귀했고,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