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2025.3.27/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2025.3.27/공동취재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3월 27일자 1면보도)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현실로 다가온 대세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현실로 다가온 대세론

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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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