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억제용

최근 적용 늘어… 수사력 관건

법원서 소명 부족 구속 기각도

지난해 9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가운데 성남시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지난해 9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가운데 성남시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살인 예고 글’ 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마련돼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가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등 실효적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18일 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협박죄 등 현행법으론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목소리가 그간 컸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처벌 가능하고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등)도 높다.

법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을 협박 피의자 대상으로 속속 적용하기 시작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등의 위협 글을 올린 3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그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수원지법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강력·모방 범죄 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죄의 입증을 위해 보다 면밀한 수사가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유형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범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관련 단순 게시나 의사 표현 단서가 아닌,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 면밀한 내사·수사 과정을 거쳐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동부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분석 수사를 이어간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