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車등록 유치 조례 개정안 공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내년 연장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지방세가 줄어든 인천시가 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충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최근 ‘세수 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자동차 등록유치 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리스·렌터카 업체 등 자동차 임대사업장 유치를 비롯해 자동차 등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인천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리스·렌터카 업체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차량을 등록할 때 온라인으로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타 지역 소재 업체가 인천에서 차량 등록을 하면서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인천시는 온라인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는 대행자를 지역별로 지정해 리스·렌터카 업체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과 제주 등이 온라인 차량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리스·렌터카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세수 확보에 있다. 지난해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4조7천173억원으로, 추계액(4조7천873억원)보다 700억원 덜 걷혔다.
차량을 자주 교체해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리스·렌터카 업체는 인천시 세수에서 작지 않은 규모를 차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가(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1만5천788대)이었다.
업체들이 인천을 선호하는 이유는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가격이 그동안 저렴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량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역개발채권 가격으로 책정하는데, 인천은 5%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면제하면서 이점이 사라졌다. 인천시도 업체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한 연장에 나서고 있어 인천시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며 “리스·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각종 혜택을 홍보하는 등 세수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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