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효성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확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돼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도 명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설치 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 준칙을 바탕으로 해당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