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다. 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