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신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반발했지만,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 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고, 상당한 횟수의 증인신문 기일이 필요하며, 서증조사에도 시간이 걸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