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폭증에도 감시수단 행감만 의존… ‘관이 관 감시 구조’ 원인 꼽혀

경기도 내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례 없이 폭증(3월20일자 1면 보도)했지만, 감시 수단은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개·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DART(전자공시시스템)와 도내 지자체 결산 내역서를 확인했지만 관변단체의 회계 관련 자료는 게시돼 있지 않았다. 관변단체는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아니기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해당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현재 관변단체 예산은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항목 외에는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지부의 재무가 분리돼 있기에 통합적인 점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예산 편성과 감시를 모두 도의원이 담당하는 ‘관이 관을 감시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한 경기도의원은 “의원들이 관변단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드물고,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별다른 감시 방법이 없다”며 감독 체계의 부족을 지적했다.
견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회계공시 의무화나 독립적인 외부 감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거론된다. 노조는 공익법인이 아닐뿐더러 조합비로 운영되지만,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액 공제와 연계해 노조의 회계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2022년 노조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를 시행 중이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노조의 재정과 예산 집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변단체들에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령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에는 주무 부서에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만 명시할 뿐, 회계 공개나 외부 감시에 대한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는 재무제표 공개 의무가 없어 외부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명확히 점검할 수 있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