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군별 지자체 마다 설치돼 있는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지난 28일 최악의 선관위 인사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으나, 외부 통제는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현행 국회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법 해석이 충돌.

이에 배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가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통제는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