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동물위탁관리업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와 함께 맹견이 아닌 일반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생산·판매업자들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불가능. 영리를 우선시해 동물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 업체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조치도 마련.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동물관리행태를 막고자 했다”고 취지 밝혀.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