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수입 줄어든 것 두고 자신 험담했다고 판단해 범행

과도로 목과 얼굴 등 20회 이상 찔러

수원검찰청사./경인일보DB
수원검찰청사./경인일보DB

경쟁 업체인 사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국적의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B(65)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B씨의 목과 얼굴 등 신체를 20회 이상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원 팔달구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다. 피해자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운영한 그는 최근 가게 수입이 줄어든 것을 두고 B씨가 자신을 험담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는 주요 장기의 손상 없이 20여곳에 이르는 자상 부위 출혈만으로 사망할 만큼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했다”며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