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3월 19일자 7면보도)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 증인이 (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가 아닌) 과거에 일시적으로 그 직에 있던 분들이라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변호인은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 씨(김혜경 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내내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와 김씨 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식비를 결제한 배씨와)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