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검사비·시술비 50% 생애 1회
냉동난자 해동·보조생식술 일부도
경기도가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가임력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도민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이다.
난자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해동·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도는 상반기 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지원한다.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며 향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