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수행

野, 진보성향 공백 막아 인용 기대

 

국힘 “대통령 몫 후임 적극 검토”

기각 무게 헌재에 신속 선고 촉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당은 이를 ‘국가기반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심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후임 재판관의 지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먼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는 한편,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대로라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명의 재판관을 포함해 9명체제를 완성하게 돼 탄핵심판 인용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사고·직무정지 등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 외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로, 당장 한 권한대행의 손발부터 묶일 수 있다.

여권은 야당의 헌재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연장법은 명백한 위헌이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위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명권자 서명 없이 재판관 임기를 개시하겠다는 법 역시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했다.

이에, 여권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재판관 임기 자동연장은 반헌법적 발상이자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범죄선포 행위”라며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토론회에서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고 본다”며 “빨리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