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관 임기 연장 등 정치공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31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을 넘긴 가운데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속에 늦어도 11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빠르면 1∼2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모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 중인 가운데, 재판관 임기연장 및 후임 지명 방안 등을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