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중국인 무더기 입국 수단”
오해 확산… 실제 체류자 전환용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한정

가평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만성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확대·개편한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각종 잘못된 정보들과 오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비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수단이 될 것이라는 등 정책 취지와 다른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라온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6만3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셈이다.
E74R비자의 정식명칭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중 하나다.
청원인은 해당 비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 남모씨는 “E74R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돼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E-7-4R 비자는 주장과 달리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전환하는 정책이며 인구감소지역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등 단순직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2년 이상 체류 등)을 갖추면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에서 농림축산어업체와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의 업종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도내에선 가평과 연천, 동두천과 포천시 등 4개 시군이 취업·체류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과장되고 확대되면서 혐오의 수단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E-7-4R 비자를 유튜브와 포털에 검색하면 ‘홍콩처럼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화될 수 있다’, ‘중국인의 무더기 입국 수단이다’ 등의 게시물들이 이어졌다.
이 게시글에는 법무부의 관련 부서들 연락처까지 포함해 정책 담당자들을 향한 ‘좌표’ 찍기까지 독려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원이 공개된 이후로 관련 문의가 매일 오고 있다”면서 “이미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 비자이기 때문에 국내 유입 확대와 일자리 경쟁 등은 주장과 달리 영향이 없고,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