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조례안 가결

금액 산정·수납 승인 필요사항 신설

시립예술단 설치 일부 개정안도 통과

공개전형 없이 특별 위촉 내용 골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공사현장 /경인일보 DB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공사현장 /경인일보 DB

인천시가 올해 연말 제3연륙교(가칭)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를 거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3연륙교 개통과 관련해 인천시가 유료도로 관리청으로서 통행료 결정과 수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 조례다.

조례 첫 적용 대상은 연말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다. 인천시가 관리 주체인 유료도로는 제3연륙교가 처음이다. 이미 개통해 운영 중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민자도로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과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중구 중산동)와 청라국제도시(서구 청라동)를 연결하는 길이 4.681㎞, 폭 30m 왕복 6차로 해상 교량이다. 총사업비 7천320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통행료를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고, 통행료를 현금, 카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통해 징수하도록 했다. 또 통행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 통행료 징수 사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통행료 징수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이후 심의를 거쳐 통행료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 개통 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보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예술감독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3개월째 공석이다. 인천시가 두 차례 공개 전형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는 공개 전형 결과 지원자·적격자가 없거나,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이 있다면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특별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개 모집만으로는 실력 있는 지휘자, 또는 우수한 예술감독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개 전형은 유지하되 특별 전형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전형위원회를 통해 후보 발굴, 추천, 평가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목적으로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이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성호·김희연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