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6개 시군

대중교통·택시·자가용 유류비 지원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경기도가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2025.4.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2025.4.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이달부터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6개 시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원거리 산전 관리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올해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 2천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대중교통비·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 사용액이 카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분만취약지 임산부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