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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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어린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됐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20대 미혼모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수원 영통구 집에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된 딸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인 30일 오전 5시께 귀가한 뒤 1시간 30여분 정도 지난 오전 6시36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B양을 병원에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양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31일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도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들어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신고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료진 1차 소견이 있었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고, 여동생에게도 (방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