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국회 상임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 필요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가 내년 중으로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가 개발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한시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1일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이를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등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4가지 개별법은 각각 특례 만료 기한이 다르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025년 5월 17일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025년 8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2025년 12월 31일까지) 등이다.
그런데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