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명만 중대치 않아도 ‘기각’

4명 이상 요건 갖추지 않다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2일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우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방해하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영장 없이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 쟁점을 두고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로 뇌물 등 13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 표 참조

만약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행위에 위헌·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 3명 이상이 이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된다. 또 재판관 4명 이상이 탄핵소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점은 같지만, 재판관 절반 이상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는 최종 결론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