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한 지 111일만의 결정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상황
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땐 파면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2·3·4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