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보류 상황 탄핵소추 111일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파면… 생방송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2·4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