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땐 경기도 ‘비상’

조기대선 60일 전 개최·후원 불가

정책 공청회·주민설명회 대거 중단

예외사항 판단 유권해석 시일 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5.4.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5.4.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도 당장 다음주부터 공청회, 설명회부터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를 열지 못할 수도 있어 비상이 걸렸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준비해 놓은 행사 일정 등에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최근 경기도 등으로부터 행사 개최 관련 복수의 전화·서면 질의를 받았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정된 행사를 개최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이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한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법령에 의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보니 4·5월 행사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예외사항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행사를 고안하는 단계부터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책 업적 홍보를 하는 행사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부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행사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대거 중단될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을 선정해 각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아직 한 곳에서도 이를 진행치 못했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심판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인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선례가 없는 종류의 행사면 제한행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