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