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정이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국정불능 상태가 해소된다. 헌정과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생각하면 헌재의 지체된 선고는 아쉽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불발설을 일축한 점은 천만다행이다.
헌재의 4일 선고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여야 정당과 보수·진보 진영 간의 심리적 내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했다. 국가적인 내우외환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선고하겠다는 의지였고 언론과 법조계는 3월 초 선고를 당연시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선고가 지체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까지 나오면서 정당과 진영의 정략적 이해가 완전히 어긋났다.
헌재의 선고 지체로 탄핵 여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양측의 적대감이 깊어졌다. 헌재의 선고일 공지 직전까지 여야는 두 재판관 퇴임에 대비해 극단적인 정쟁을 벌였다.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든 정당과 진영의 승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광장에서 대치한 군중들은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
헌재의 선고 지체를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원하는 결과를 헌재에 압박해온 여야가 헌재의 선고에 권위를 실어주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압박의 방향은 달랐지만 모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왔다. 헌법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재의 권능을 인정한 것이다. 촉구했으면 결과에도 전면적으로 승복해야 한다. 4일 선고를 갈등의 마침표로 인정해야 나라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헌재 선고는 군중의 소요와 궐기로 변경할 수 없다. 불복할 방법과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불복과 반발로 광장의 여론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헌재의 4일 선고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당일까지 헌재를 향한 최대한의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양당 모두 헌재 선고에 대한 무조건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