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식계좌의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후 이 의원은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며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