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지자체 포함
글로벌캠퍼스 외국인 학생 비자 유지 기간 1년→2년
일정 요건 갖추면 학기 중에도 인턴 활동 가능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유명 대학 공동 캠퍼스)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광역형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인천시를 포함해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수행할 광역지방자치체 14곳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사업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인천은 유학 비자(D-2) 시범 사업 신청서를 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5개 대학은 ‘외국 대학’으로서 교육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교 국가 비자 기준을 따른다. 비자 유지 조건이나 기간이 국내 인증 대학보다 까다로워 개선 요구가 많았고, 인천시는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계획서를 제출(2월11일자 3면 보도)했다.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갱신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내 인증 대학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 유지 기간은 이미 2년이다. 또 현행 비자 제도로는 외국인 학생의 인턴 활동이 방학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기 중에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비자 조건 때문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진학을 고려하지 않았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인천 대학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1년마다 엄격한 비자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학생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