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는 최근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
미국 등 기후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침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편익’을 산정하고 있어.
반면 국내에선 커지는 사회적 책임 목소리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박 의원은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가 아닌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외부효과를 정책에 정량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