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글로벌캠 학생들 가능

道, TOPIK 4급 취득 건의 수용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는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불린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유명 대학 공동 캠퍼스)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광역형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갱신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내 인증 대학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 유지 기간은 이미 2년이다. 또 현행 비자 제도로는 외국인 학생의 인턴 활동이 방학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기 중에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컴퓨터·전자공학·데이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를 가졌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기존 특정활동 비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했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면서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취득 가능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정활동 비자 자격요건에 국내 전문대학, 외국 대학(학사 이상) 졸업(예정)자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 소지자도 취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번에 수용됐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완화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으로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연·이영지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