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인접 획일적 기준 반대”

인천시 등 5개 시도가 정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3분할안’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시는 2일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5개 시도는 모두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으로, 소비하는 전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로 나누는 방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기 판매 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개 시도는 전기요금 기준을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고 수용자에게 이를 분배·공급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전력 자립률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시도지사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건의문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고,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며,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와 지자체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분산에너지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