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공모 임시회 상정 난항

미통과땐 공모부터 진행案 검토

공유재산 관리법상 제한 지적도

경기도의회와의 갈등 속에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구상이 멈춰서 있다. 고양시 K-컬처밸리 부지 모습. 2025.4.1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와의 갈등 속에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구상이 멈춰서 있다. 고양시 K-컬처밸리 부지 모습. 2025.4.1 /경인일보DB

민간기업 공모로 K-컬처밸리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경기도의 구상이 경기도의회와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 멈춰서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4월 공모를 계획했지만, 2월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번달 열릴 임시회에서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이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경기도 주체로 공모부터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한류월드 개발에서 출발한 고양시민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를 알리면서 추진이 중단됐고, 도는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이, 운영은 민간이) 원칙 하에 공영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6개월만에 민간개발로 계획을 수정해, 지난 1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만 우선 민간기업을 공모해 건설과 운영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한류월드 개발에서 출발한 고양시민 숙원사업이다. 고양시 위치한 사업 부지. /경인일보DB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한류월드 개발에서 출발한 고양시민 숙원사업이다. 고양시 위치한 사업 부지. /경인일보DB

다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경기주택공사(GH)가 주도해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문제는 이후 사업 진척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멈춰서 있다는 점이다. 민간주도든 민관협력이든 GH 현물출자를 통해 GH 주체로 민간기업을 공모하려면 지방재정법상 도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공모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자체 내규를 바탕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공모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GH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전대(재임대) 금지 및 변상금(지체상금) 관련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주체로 공모를 올리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 없으니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을 뿐”이라며 “동의안만 통과되면 바로 공모를 올리고 다음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