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은행 금리보다 2.5% 낮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