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최근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조현영(연수구4)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된 조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시당 운영위원회도 이어 열린 회의에서 징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시당 운영위원회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앞으로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모든 인물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일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진 탈당한 상태다.

다만 시당은 불기소 처분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복권과 함께 본인이 원하면 즉시 복당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징계 당사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민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당내 인사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